상업용빌딩보험
해당 보험은 재산보험 중 하나입니다. 사업체 건물이나 사업체 운영을 위한 건물 안의 내용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보통 화재보험이라고 불립니다. 건물 화재보험과 상해보험(Commercial Building and General Liability)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과 법적인 소송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합니다.
건물주(Landlord)는 주인으로서 입주자가 있을 시, 입주자(Tenant)는 입주자로서 각자 소유권 하의 건물과 내용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개 입주 계약서(Lease Agreement)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 책임집니다.
Real Estate Staging
상업용빌딩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쇼핑센터와 오피스 건물이 있습니다. 쇼핑센터 상업용 빌딩 보험의 경우 건물 내 입주자가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대부분의 보험 회사는 보통 건물 점유율이 60%가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비어있는 유닛은 매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므로 위험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Organizing & Re-Design
보험 회사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식당이 많이 입점해 있는 건물 또한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쇼핑센터 건물주는 각 입주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해마다 확인하고 건물주가 입주자의 보험에 ‘추가 보험주’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가입하는 보험도 입주자 전원이 보험이 있다는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식당이 많이 입점해 있는 건물 또한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쇼핑센터 건물주는 각 입주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해마다 확인하고 건물주가 입주자의 보험에 ‘추가 보험주’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가입하는 보험도 입주자 전원이 보험이 있다는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Vacation Rental Design
또한 건물주는 사고 재발과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 측의 안전조치서를 따라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안전조치서가 발행되면, 조치 후 보험사에 알려야만 이후 생길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발행된 안전조치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보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 균열로 인해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져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보험사에서 안전조치서가 발행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공사가 되어 있지 않을 시 보상이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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