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보험
(비즈니스 오너 보험)
사업체보험의 정의
BOP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상품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재물(Property)과 상해(General Liability)를 결합하고 포괄적인 추가 보험을 합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란 주로 소매업, 도매업, 사무실, 서비스, IT산업 등을 뜻하며, 미국에서 90%가 이 부류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PP(Commercial Property Package)란 맞춤형 보험으로 여러 옵션들을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로 생산업(Manufacture), 호텔, 모텔, 쇼핑센터, 은행 등 규모가 큰 사업체들을 위한 상품으로 전문 보험 설계사를 통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체보험의
보장 범위
배상 책임 커버리지 (General Liability)
배상 책임 커버리지는 사업주 또는 종업원의 비즈니스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명 혹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책임으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사업장의 유지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불상사, 사업자가 제공한 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산/재물 커버리지 (Property)
재산/재물 커버리지는 사업체 건물이나 그 안의 내용물을 위한 보험으로써 화재 이외에도 번개, 폭발, 비바람, 우박, 연기, 자동차나 비행기의 충돌, 폭동, 난동, 도난으로 인한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하지만 도난 커버리지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난 커버리지가 꼭 필요한 사업체는 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 비용 보조 커버리지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비즈니스가 화재, 자연재해, 도둑, 훼손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상업무가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순수익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순수익의 손실과 종업원 Payroll을 포함한 정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가 수입 & 비용 보조(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커버리지입니다.
사업체보험의
공제 금액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를 재산 공제금액이라고 하며, 연 매상 손실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부터 최대 72시간까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간 공제금이 있습니다. 이를 수입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체보험
대상의 예
델리
식당
그로서리
화장품 가게
세탁소
태권도장
네일샵
요가원
카페
핸드폰 가게
카페
핸드폰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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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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